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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c 꿈과 희망, 지혜의 등대 고성도서관

공룡나라 책 읽는 고성

정보공개

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

  • 정보공개청구
    (청구인)
    • 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  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
  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  • 접수 및 이송
    (주관부서:관리과)
    •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 교부
    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  • 공개여부 결 정
    정보공개여부

    (처리과)
    • 청구된 정보의 검색
    • 공개여부결정
      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      •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 *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
      •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  • 공개여부
    결정통지

    (처리과)
    • [정보(공개·비공개·부분공개)결정통지서] 통지
    • 청구인 준비사항
      •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, 공개결정통지서
        •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        • 임의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청구인·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
  • 공개실시
    (처리과)
    • 공개방법
      •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·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등
        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    • 수수료 납입
      • 정부기관 : 수입인지, 지방자치단체 : 수입증지, 기타
      • 공공기관 : 현금(수입인지·증지 구입처 : 은행, 우체국, 민원실 등)

불복구제절차

이의신청
[신청권자]
  •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•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[신청기간]
  •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
  •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
[신청방법]
  • [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]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[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]
  • 접수일부터 "7일"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행정심판 청구
[청구권자]
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[청구기간 및 방법]
  •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
  •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    • 제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『직근상급행정기관』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[재결기간 및 통보]
  •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『재결서』통지
행정소송
[재소권자]
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[재소기간]
  •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 날부터 1년 이내
    •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

정보공개 담당자

  •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95번길 6
  • 고성도서관 행정실
  • 박O정(T 055-673-8462)